
30일부터 5000만원 이하 연체 채무를 다 갚은 서민과 소상공인의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조치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 사이 5000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오는 12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개인과 개인사업자다. 연체이력은 금융권에서 최대 5년간 공유돼 대출금리·한도나 신규 대출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었다.
신용사면 대상 규모는 최대 370만명(개인 295만5000명, 개인사업자 74만8000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257만7000명은 이미 채무를 모두 상환해 다음 날 연체이력시 즉시 삭제되며,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오르게 된다. 나머지 112만6000명도 연말까지 상환을 완료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 여부는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 신용평가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연체이력 삭제로 신용평점도 대폭 상승할 전망이다. 금융위가 신용회복 지원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개인 신용평점은 평균 616점에서 656점으로 40점, 개인사업자는 696점에서 727점으로 31점의 신용점수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50점 상승), 30대(42점 상승) 등 청년층의 상승폭이 두드러져 재기 지원 효과가 컸다. 이를 통해 29만명이 새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개인사업자 약 2만명이 은행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와 함께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등 포용금융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