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 배경은? "구조조치 없어 많은 승객 사망"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 배경은? "구조조치 없어 많은 승객 사망"
  • 승인 2014.10.2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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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

[SSTV l 이현지 기자]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한 것은 침몰 원인 제공, 구조조치를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27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의 심리로 열린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이 선장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해 수많은 생명이 희생됐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애초 이 선장과 함께 1등 항해사 강모(42)씨, 2등 항해사 김모(47)씨, 기관장 박모(53)씨에게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등을 적용했다.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퇴선준비 등 가능한 구조조치 의무를 하지 않아 많은 승객들이 사망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이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한 반면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에게도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무고한 수많은 생명이 희생당하거나 부상을 입었다"고 책임을 물었으나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점, 선장을 보좌하는 지위와 역할을 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세월호 운항과 침몰 사고의 총 책임이 사실상 선장에게 있다고 판단, 이 선장에게만 사형을 구형한 것으로 해석된다.

수사검사는 최후 진술에서 "(선장은)선원법에 의해 승객들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안 된다"며 "하지만 승객들에게 선내 대기 지시를 한 뒤 아무런 구조조치 없이 선원들과 함께 퇴선, 피해 발생의 가장 직접적이고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으며 퇴선 후에도 구조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 병원에서 밝혀질 때까지 스스로 (선장)신분을 밝히지 않았다"며 "수사과정과 법정에서도 허위 진술과 변명으로 일관하며 한 번도 진심어린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면서 재판부가 이 같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선장에게 사형을 선고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판부의 판단 역시 이 선장 등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선장과 일부 선원들이 "퇴선 명령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들의 진술을 재판부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하느냐에 따라 이 선장의 살인죄 적용 또는 사형 선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후 진술을 통해 "(이 선장이)퇴선명령 시기에 대해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 태도를 보였다"면서 살인 혐의를 벗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선장의 경우 살인 등의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 예비적으로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받는다.

이 또한 무죄가 될 경우 예비적 죄명인 유기치사·상 혐의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된다.

SSTV 이현지 기자 sstvpress@naver.com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형 구형 /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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