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가(家) ‘형제의 난’, 피는 물보다 진하다??
금호가(家) ‘형제의 난’, 피는 물보다 진하다??
  • 승인 2014.09.2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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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좌)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우)

[SSTV l 이제나 인턴기자] 법정공방까지 갔던 금호가(家) ‘형제의 난’의 첫 승자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었다.

23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이 지난 4월 박삼구 회장과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사장 등 아시아나 사내이사 4명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사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이 기각했다.

앞서 박찬구 회장이 이끄는 금호석화는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3월27일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박 회장을 4년 만에 아시아나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하자 서울남부지법에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또 주총결의 부존재 확인 본안 소송을 남부지법에 제기하는 한편 박 회장 등 아시아나 사내이사 4명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도 냈다.

법원은 두 가처분 사건을 병합 심사했으나 금호석화가 지난 4월말 주총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자 직무집행 건에 대해 변론을 진행해 왔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박삼구·박찬구 형제가 아시아나 경영권을 두고 벌인 법정 공방은 일단 형인 박삼구 회장의 승리로 돌아갔다.

금호석화 측은 이번 소송이 기각되면서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금호석화의 한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 2대 주주로서 기업가치 훼손을 막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 = news1/ 박삼구 박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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