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년부터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해야"
국세청, "내년부터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해야"
  • 승인 2023.12.1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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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육류소매업, 주차장 운영업 등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반드시 발급 -

내년 1월 1일 부터는 정육점과 주차장 운영업, 체인화 편의점 등도 10만원 이상 현금을 쓴 소비자에게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13일, 내년 1월부터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추가 업종에는 정육점을 포함한 육류소매업, 대형마트, 백화점, 체인화 편의점,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등이 포함됐다. 주차장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동차 중개업,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등도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자료: 국세청]

업 종 명

(업종코드)

표준산업

분류코드

업종 정의

육류소매업

(522020)

47212

가금, 가축 및 수렵물의 도축 고기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주차장 운영업

(630303)

52915

수수료를 받고 자동차를 일정 시간 주차 시키는 산업활동

통신장비 수리업

(922107)

95120

전화기를 포함한 통신장비를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522011, 522012)

47211

양곡 및 잡곡인 곡물, 곡분(제분)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922101)

95399

가정용 철물, 수공구 및 정원용 장비, 가구, 운동기구 등의 가정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630302)

52912

승합자동차의 정류 및 여객의 승·하차를 위한 여객 자동차미널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자동차 중개업

(501301)

45110

(자동차 중개업에 한정)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한 자동차 판매에 관련하여 매자와 구매자 간의 중개를 하며 매매를 알선하는 업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523511)

47611

각종 서적, 신문, 잡지 및 각종 인쇄물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체인화 편의점

(521992)

47122

단일 경영 주체가 일정한 시설을 갖춘 매장에서 종합 상품 체인 공급업자와 체인 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 운영에 필요한 식료품 등 각종 상품을 공급받아 소매하는 산업활동

대형마트

(521912)

47112

단일 경영 주체가 일정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대형 매장을 갖추고 식품 등 각종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을 갖추고 소매하는 산업활동

백화점

(521910)

47111

단일 경영 주체가 일정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되는 다수의 매장으로 구획된 판매 시설을 갖추고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521911)

47119

단일의 경영 체제 아래에서 대형 매장(백화점, 대형마트 제외)을 추고 식료품, 의류, 가구, 가전제품, 화장품, 귀금속, 약품 등의 각종 유형의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

이사화물 운송

주선사업

(602308)

49302, 49303

(이사화물 운송

주선사업에 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이사화물 운송

*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중 포장이사업은 ’14.1.1.부터 기지정되었음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은 선태이 아닌 필수이며 성실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곧 절세임을 인식해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김윤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