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류소매업, 주차장 운영업 등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반드시 발급 -
내년 1월 1일 부터는 정육점과 주차장 운영업, 체인화 편의점 등도 10만원 이상 현금을 쓴 소비자에게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13일, 내년 1월부터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추가 업종에는 정육점을 포함한 육류소매업, 대형마트, 백화점, 체인화 편의점,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등이 포함됐다. 주차장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동차 중개업,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등도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자료: 국세청]
업 종 명 (업종코드) |
표준산업 분류코드 |
업종 정의 |
육류소매업 (522020) |
47212 |
가금, 가축 및 수렵물의 도축 고기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
주차장 운영업 (630303) |
52915 |
수수료를 받고 자동차를 일정 시간 주차 시키는 산업활동 |
통신장비 수리업 (922107) |
95120 |
전화기를 포함한 통신장비를 전문적으로 수리·유지하는 산업활동 |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522011, 522012) |
47211 |
양곡 및 잡곡인 곡물, 곡분(제분)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922101) |
95399 |
가정용 철물, 수공구 및 정원용 장비, 가구, 운동기구 등의 가정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 |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630302) |
52912 |
승합자동차의 정류 및 여객의 승·하차를 위한 여객 자동차 터미널 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
자동차 중개업 (501301) |
45110 (자동차 중개업에 한정) |
수수료 및 계약에 의한 자동차 판매에 관련하여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중개를 하며 매매를 알선하는 업 |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523511) |
47611 |
각종 서적, 신문, 잡지 및 각종 인쇄물을 소매하는 산업활동 |
체인화 편의점 (521992) |
47122 |
단일 경영 주체가 일정한 시설을 갖춘 매장에서 종합 상품 체인 공급업자와 체인 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 운영에 필요한 식료품 등 각종 상품을 공급받아 소매하는 산업활동 |
대형마트 (521912) |
47112 |
단일 경영 주체가 일정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대형 매장을 갖추고 식품 등 각종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을 갖추고 소매하는 산업활동 |
백화점 (521910) |
47111 |
단일 경영 주체가 일정한 장소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되는 다수의 매장으로 구획된 판매 시설을 갖추고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 |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521911) |
47119 |
단일의 경영 체제 아래에서 대형 매장(백화점, 대형마트 제외)을 갖추고 식료품, 의류, 가구, 가전제품, 화장품, 귀금속, 약품 등의 각종 유형의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 |
이사화물 운송 주선사업 (602308) |
49302, 49303 (이사화물 운송 주선사업에 한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이사화물 운송 *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중 포장이사업은 ’14.1.1.부터 기지정되었음 |
따라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은 선태이 아닌 필수이며 성실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곧 절세임을 인식해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김윤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