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픈카 사망 사고, 30대 男 징역 4년 선고…재판부 “살인 혐의는 무죄”
제주 오픈카 사망 사고, 30대 男 징역 4년 선고…재판부 “살인 혐의는 무죄”
  • 승인 2022.09.29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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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찰청 트위터
사진=경찰청 트위터

 

술을 마시고 오픈카를 몰다 고의로 사고를 내 여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8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살인 혐의는 무죄지만 예비적공소사실로 추가된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인정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경훈)는 이날 살인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원심(1심)을 파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예비적 공소사실이란 주위적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검찰이 추가하는 공소사실을 말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성을 가지고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살인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예비적 공소사실인 위험운전 치사 혐의에 대해 살펴보면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아 사고를 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결과가 중하다”며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엄정 처벌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의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11월10일 오전 1시20분께 제주시 한림읍 일대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고의로 사고를 내 여자 친구인 피해자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지붕이 없는 차량인 소위 ‘오픈카’를 빌려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상태로 차를 몰다 경운기와 연석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B씨가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B씨는 약 8개월 동안 치료를 받다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를 위험운전치사 및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