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피해 강화, 사망위로금 1억원·의료비 5천원만원으로 상향
코로나19 백신 피해 강화, 사망위로금 1억원·의료비 5천원만원으로 상향
  • 승인 2022.07.20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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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 캡처
사진=MBC 뉴스 캡처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상한액을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린다.

또 사망위로금 지급액도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인다.

지난 19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충북 오송 질병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장 국가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질병청은 이날 백신 피해보상 지원 업무를 집중 수행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보상 업무 외에도 심리상담, 피해보상 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맡는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으로 백신 접종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143명, 사망위로금 대상자는 5명이다.

관련성 질환으로는 뇌정맥동 혈전증, 모세혈관 누출증후군, 길랭-바레 증후군, 면역혈소판감소증(ITP),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정맥혈전증(VTE), 다형홍반, (횡단성)척수염, 피부소혈관혈관염, 이명, 얼굴부종, 안면신경마비(벨마비) 등이 있다.

한편 정부는 사망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해서도 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접종 이후 42일 내에 사망한 사람 중 부검 후에도 사인 불명인 사람이 대상이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