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9일)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손실보전금’과 무엇이 다른가?
내일(9일)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손실보전금’과 무엇이 다른가?
  • 승인 2022.06.09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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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 캡처
사진=MBC 뉴스 캡처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내일(9일)부터 코로나19(COVID-19) 방역조치로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머니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선 지급은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지난 4월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개사가 대상이다.

선지급 금액은 100만원이다.

2분기에는 영업제한 기간이 17일로 짧았기 때문에 지난 분기처럼 250만원이 아닌 100만원으로 조정됐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또 손실보상 본지급 하한액이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 점도 고려했다.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피해금액 등에 따라 산정해 분기별로 지급하며 지난달 30일부터 지급하고 있는 일회성 지원금 '손실보전금'과는 다른 개념이다.

선지급은 내일(9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고 이후에는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오는 1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신청 이후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고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안에 100만원이 지급된다.

한편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더라도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불이익은 없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