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600만원~최대 1000만원…26일 2차 추경 심사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600만원~최대 1000만원…26일 2차 추경 심사
  • 승인 2022.05.25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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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뉴스 캡처
사진=KBS 뉴스 캡처

 

소상공인 손실보상·방역지원금이 연일 주목 받고 있다.

지난 24일 시사매거진의 보도에 따르면 여야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 총액은 59조4000억 원 규모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370만 명에게 1인당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중에서 지방이전 재원(지방교부금 40%)인 23조를 제외한 중앙정부 지출 규모는 36조4000억 원 수준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 예산안 등 조정소위를 열었으며, 증감액 심사가 진행 중이다.

예결위는 소위 심사가 마무리되면 오는 26일쯤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이번 추경안은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금 규모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600만원)의 절반인 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100만~200만원을 제시했다.

또 민주당의 자체 추경안에 포함된 12조1000억 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도 논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2차 추경안은 4조 6770억 원 증액된 바 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