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극물 생수병 사건 결론, 범행 동기…“지방 인사 발령 가능성에 불만”
독극물 생수병 사건 결론, 범행 동기…“지방 인사 발령 가능성에 불만”
  • 승인 2021.11.17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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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뉴스 캡처
사진=YTN 뉴스 캡처

 

생수병에 독극물을 넣어 회사 동료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살인미수)를 받는 서울 서초구 풍력발전업체 직원 강모(35·사망)씨의 범행 동기는 인사 발령 불만인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숨진 강 씨가 지방 발령 가능성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동료 직원 3명을 특정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중 2건은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강 씨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만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강 씨는 경남 사천 본사에서 근무하다 2~3년 전쯤 서울로 발령이 나 상경했다.

경찰은 회사 직원들에게서 강 씨가 팀장인 A씨(44)에게 업무상 질책을 받는 과정에서 사천 본사로 다시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사무실에서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쓰러진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다.

같은 날 생수를 마시고 쓰러졌던 여성 직원 B씨(35)는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의식을 되찾고 퇴원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