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점심 휴무제 논란, “정당한 권리” VS “시민 불편 초래”
공무원 점심 휴무제 논란, “정당한 권리” VS “시민 불편 초래”
  • 승인 2021.11.16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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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 캡처
사진=MBC 뉴스 캡처

 

공무원의 점심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점심시간 휴무제가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면서 이와 관련한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공무원의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하는 측과 시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는 것.

지난 15일 국민일보는 14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부산 지역 10개 구청은 내년 1월부터 차례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부산 전체 16개 구·군 중 시행 가능성이 큰 곳은 동래·금정·사하·중구·부산진·연제·해운대·동·서·영도구 등이다.

공무원 복무규정은 공무원의 점심시간을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로 보장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오전 11시~낮 12시, 낮 12시~오후 1시로 나눠 두 개 조가 교대로 식사하며 민원을 받는다.

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의 건강권과 복지권을 보호하기 위해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주민 센터나 구청 등 공공기관의 운영을 전면 중단하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9일 전국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와 창원시공무원노조 등은 경남도청 앞에서 ‘공무원 점심 휴무 전면 시행 추진’ 기자회견을 열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법으로 보장된 정당한 휴식권을 빼앗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휴무제를 시행하는 구는 무인민원발급기나 온라인으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지만 주민 혼선과 불편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또 여권 발급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같은 일부 업무는 발급기나 인터넷으로 처리가 안 돼 점심시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아울러 전자기기 사용이 서툰 고령층도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적으로 보장된 공무원의 권리이므로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는 지난 2017년 2월 경남 고성군이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했다.

이어 경기 양평군, 전남 담양군과 무안군, 전북 남원시, 충북 제천시와 보은군 등도 시행 중이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