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 결정…모두 아스트라제네카(AZ) 접종자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 결정…모두 아스트라제네카(AZ) 접종자
  • 승인 2021.04.29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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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 캡처
사진=SBS 뉴스 캡처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첫 피해보상 결정이 나왔다.

지난 28일 국민일보는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피해보상이 신청된 이상반응 사례와 백신접종 간의 인과성 및 보상 여부를 검토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월 26일 백신 접종이 개시된 이래 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총 9건을 심의해 4건을 인정하고 5건을 기각했다.

보상이 결정된 4건은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발열·오한·근육통 등으로 치료받은 경증 사례들로 확인됐다.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평균 기간은 13시간30분이었다.

보상신청금을 기준으로 보면 모두 ‘소액심의’(30만원 미만) 대상으로, 진료비·간병비 신청 사례였다.

추진단은 “기저질환, 과거력 및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 경과에 따른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평가한 결과”라며 기각된 5건에 대해서는 “다른 요인에 의한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피해보상은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조은희 추진단 접종 후 관리반장은 “현재 추가로 들어온 보상신청이 300건 정도여서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서류가 완비된 것이 10% 정도”라며 “5월 심의에서는 몇 백 건 정도를 정리할 수 있을 듯하다”고 내다봤다.

조 반장은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위해 분기별 1회 운영하던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월 1회 이상 개최하고, 추이를 보면서 월 2회 정도로 기획을 하고 있다”라며 “중증의 경우 치료 기간이 길기 때문에 전담관을 배치해 기존 복지제도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