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폭행’ 양진호 징역 5년, 1심 판결 7년에서 감형된 이유?
‘갑질폭행’ 양진호 징역 5년, 1심 판결 7년에서 감형된 이유?
  • 승인 2021.04.1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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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뉴스 캡처
사진=JTBC 뉴스 캡처

 

'갑질폭행'으로 기소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지난 15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씨는 지난 2013년 4월 회사 직원 A씨에게 출처를 알 수 없는 알약 2개를 주고 먹지 않으면 해고 등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알약을 먹게 해 복통을 일으키고, 2015년 6월 회사 워크숍에서 건배사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생마늘 한 움큼을 강제로 먹인 혐의(강요)로 기소됐다.

또 양씨는 직원들에게 강제로 핫 소스를 먹이거나 염색할 색깔을 정해주고 강제로 머리카락을 염색하게 하기도 했다.

1심은 양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

2심도 "양씨는 절대적 영향력을 가진 지위에서 직원들을 폭행하고 욕설하거나 실제 퇴사 등 불이익을 준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며 "임직원인 피해자들에게 요구한 염색, 핫소스, 생마늘, 복통을 일으키는 불상의 알약을 먹도록 하는 것 등 행위는 직장 상사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요구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1심이 유죄로 판단한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양씨가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부서진 소파 다리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 없이 받아들이기는 다소 어렵다"며 총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