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결심 공판, 혐의 ‘강력 부인’… 檢 ‘징역 2년’ 구형
MC몽 결심 공판, 혐의 ‘강력 부인’… 檢 ‘징역 2년’ 구형
  • 승인 2011.03.2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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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MC몽 ⓒ SSTV

[SSTV l 이금준 기자] 병역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MC몽(본명 신동현, 32)이 공판을 통해 여전히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MC몽은 2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참석했다.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군 입대를 피하기 위해 치아를 고의 발치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MC몽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무원시험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되고 고의로 정황상 발치한 혐의가 확실해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MC몽은 “아파서 치료한 것 뿐 뽑아달라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MC몽이 1998년 8월 18일 1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2000년에 1개, 2003년에 2개의 치아를 발거하였으며 2004년 3개 치과에서 발치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한 사실이 있다”며 지속적으로 발치를 시도해왔다는 주장을 펼쳤다.

아울러 “MC몽이 2004년 8월에 2개의 치아를 추가 발치하고 2005년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인 게시판에서 병역면제 관련 치아상태 상담을 한 뒤 2006년 모 치과에서 35번 치아를 발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MC몽은 2004년 3월 모 산업디자인학원 직원에게 250만원을 주고 수강하는 것처럼 허위 재원증명서를 발급받아 3개월간 입영을 연기하는 등 5회에 걸쳐 모두 422일간 입영연기를 한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치과의들은 “MC몽의 치아는 치료를 요하는 상태로 이른바 ‘생니’를 뽑지는 않았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고의로 발치했다고 주장했던 치과의 정모씨도 공판 과정에서 “MC몽이 치아를 고의로 발치해 달라고 한 적 없다”고 증언을 번복했다.

한편, MC몽의 병역비리 혐의 관련 선고는 오는 4월 11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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