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 0.4%P 금리우대 혜택 조건은?
4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 0.4%P 금리우대 혜택 조건은?
  • 승인 2017.03.24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4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 0.4%P 금리우대 혜택 기준은?/사진=뉴시스

4월 보금자리론 금리가 동결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4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연 2.90%(10년)∼3.15%(30년)로 유지된다.

은행 방문없이 인터넷을 통해 전자약정을 맺는 '아낌e-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연 2.80%(10년)∼3.05%(30년)가 적용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취약계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은 0.4%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월 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한 주금공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정적인 정책모기지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스타서울TV 이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