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조선업계 위기 탈피할수 있을까?"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조선업계 위기 탈피할수 있을까?"
  • 승인 2016.06.3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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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시스(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가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사태를 막기 위해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30일 2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와 4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구조조정 중인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또한 관련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 지정은 2015년 12월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다.

정부는 이번 지원 대상 범위로 조선소 6500여곳 외에도 사내협력업체 1000여곳과 조선업 전업률 50% 이상인 기자재업체 400여곳 등 최소 7800여개 업체와 소속 노동자 13만 8000여명이 해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대기업 조선3사(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들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수주 물량이 많이 남아 고용유지 여력이 남아있고, 중소 조선사에 비해 경영 상태가 양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음을 밝혔다.

정부는 이번 지원책을 통해 휴업수당과 훈련비 지원 한도를 늘려 사업주의 고용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사업주가 부담할 휴업수당을 500인 미만 중소기업은 기존 2/3에서 3/4, 대기업은 1/2에서 2/3으로 정부 부담을 높이고, 지원한도액도 1일 1인당 최대 4만 3000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경영이 어려운 협력업체의 경우 4대 보험료와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각종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체납처분을 유예해 줄 것이라 밝혔다.

한편 실직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1년간 지원하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2년간 유지해줄 예정이다. 그러나 특별연장급여 방안은 이번 지원책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스타서울TV 장수연 기자 / 사진=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