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지급, 핑계대는 보험사에 금감원 뿔났다 "직원들까지 책임 묻겠다"
자살보험금 지급, 핑계대는 보험사에 금감원 뿔났다 "직원들까지 책임 묻겠다"
  • 승인 2016.05.25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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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보험금 지급/사진=MBN

자살보험금 지급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자세한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들에게 경고한 내용이 누리꾼의 이목을 끌고 있다.

최근 자살도 약관에 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보험금 지급을 미루자, 금융감독원이 무조건 지급하라고 공개 경고했다.

보험사들은 자살에 일반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보험금이 2∼3배 많은 재해사망 보험금이 적용되는지를 놓고 보험 수익자들과 소송을 벌여왔다.

이로 인해 2천억원대의 보험금 지급이 계속해서 늦춰지자 금감원이 "약속한 보험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계속 버티면 보험사는 물론 직원들에게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놨다.

생명보험사들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여간 판매한 재해사망 특별계약 상품 약관에 '가입 2년 후에는 자살 시에도 특약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했다가 뒤늦게 문제가 되자 약관 작성 때 실수가 있었고,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며 특약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서다.

금융감독원 측은 "전문가인 보험회사가 보험금 일부를 고의로 누락하고 이를 알리지도 않은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ING생명과 삼성생명 등 14개 보험사가 지급을 미루는 자살보험금은 3천 건, 2,465억 원에 달한다.

보험사별로는 ING생명(815억원), 삼성생명(607억원), 교보생명(265억원), 알리안츠생명(137억원) 순서로 미지급 보험금이 많다.

금감원의 권고에 보험사들은 당혹스러워하며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소멸시효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것은 성급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상장사의 경우 무작정 보험금을 지급했다가는 배임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고 말했다.

[스타서울TV 임진희 객원기자/사진=M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