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생(취준생) 상대 강간미수 40대男 취업컨설턴트 집행유예
취업준비생(취준생) 상대 강간미수 40대男 취업컨설턴트 집행유예
  • 승인 2016.05.2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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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생을 성폭행하려 한 40대 취업컨설턴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문광섭)는 24일 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취업컨설팅 멘토링 등으로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대학생들과 술을 마신 뒤 취한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시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엄히 처벌할 만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강제추행은 그 정도가 다소 약하다"며 "초범에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함께 술을 마시던 취업준비생 B(24·여)씨가 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B씨가 저항하며 달아나자 뒤따라가 입을 맞추려하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서울의 한 대학 취업컨설팅 강의에서 취업컨설턴트와 수강생으로 만난 뒤 멘토링 모임 등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스타서울TV 강다나 인턴기자/사진=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