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규정 없는 연구장려금․복지비 교직원에 수백억 지급
서울대, 규정 없는 연구장려금․복지비 교직원에 수백억 지급
  • 승인 2016.05.17 14: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대가 복지비 명목으로 수백억을 교직원에게 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1년 12월 법인화로 자율성을 확보한 서울대학교가 근거 규정도 없이 연구장려금과 복지비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교직원에게 주는 등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를 물 쓰듯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서울대와 인천대학교,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국립대학법인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32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대는 법인 전환 이후 4년 넘게 지난 현재까지 자체 보수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사기진작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법령상 지급 근거도 없이 2013~2014년 교육·연구장려금으로 총 188억여원을 줬다. 연구장려금이지만 성과와는 무관하게 교원 1인당 1,000만원씩 지급한 것이다.

맞춤형 복지비 명목으로 2012~2014년 직원 1인당 평균 500만원씩 총 54억여원의 격려금도 줬다. 별도 근거 없이 노사합의를 이유로 초과근무수당 60억여원, 자녀학비보조수당 18억여원도 추가 지급했다.

서울대는 또 교육부가 2013년 8월 폐지해 다른 국공립대학은 지급하지 않는 직원 교육지원비를 2014년까지 계속 지급했다. 직급별로 월 59만~161만원씩 2014년에만 총 78억원을 썼다. 지난해 들어서는 임금협약을 근거로 이를 기본급에 산입해 임금을 올려줬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부는 제대로 된 실태 파악도 없이 서울대에 정부 출연금을 2012년 3,409억원에서 지난해 4,373억원으로 매년 증액해줬다.

서울대 단과대학이나 부설기관이 관행적으로 자체수입의 세입처리를 누락하는 등 회계 관리를 허술하게 해 온 사실도 적발됐다.

28개 서울대 소속기관은 2012년부터 4년간 총 1,761억여원의 수입 중 308억여원의 세입처리를 누락했다. 이 가운데 의과대학, 시스템의학면역연구소, 언어교육원, 스포츠센터 등 4개 기관은 세입 누락액 134억여원을 운영비로 부당 집행했다.

행정대학원 등 7개 단과대학의 경우 공개강좌를 운영하면서 수강생으로부터 공식수강료 외에 기부금과 연구비 등으로 57억여원을 추가로 납부 받은 뒤 대학법인 사무국에 납부하지 않은 채 자체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의과대학 등 13개 단과대학은 '서울대 학칙'에 위반되는 자체 규정을 운용하면서 정식 부학장 외에 25명의 부학장을 추가 임명하고, 이 중 20명에게는 보직수행경비로 월 28만~100만원을 지급했다.

공과대학의 경우도 상위규정에 어긋나는 자체 규정을 운용하면서 학장이 총 9명의 석좌·명예교수를 임명하고, 연구수당이나 인건비 명목으로 연간 1인당 100만~4000만원을 지급했다.

서울대는 교원 복무관리에도 허술했다. 서울대 소속 H교수 등 6명은 총장 허가도 없이 외부기업의 사외이사나 대표이사를 겸직하며 급여를 따로 챙겼다. 일례로 H교수는 사외이사 겸직허가 신청이 반려됐는데도 3년간 기업체 사외이사를 겸직하면서 총 1억8,080만원을 받았다.

2013년 1월 법인으로 전환된 인천대 역시 자체 보수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인건비를 과다 지급했다.

인천대는 교원에게는 교재연구비 등 3개의 급여보조성 인건비(월 36만~193만원)를, 직원에게는 행정관리수당 등 2개의 급여보조성 인건비(월 38만~151만원)를 지급했다. 관련 규정과 달리 총장 결재만으로 제정한 지침을 근거로 대학생 자녀학비보조수당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인천대는 2013년 12월과 2014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직원 사기진작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인력 수요와는 무관하게 4급 이상 상위직급 정원을 기존 76명에서 131명으로 확대했다. 이로 인해 인천대의 상위직급 비율은 법인화 전 30.3%에서 현재 44.9%로 급증했다.

감사원은 서울대와 인천대 총장에게 자체 보수규정을 조속히 만들고, 인건비 예산편성 및 집행을 철저히 하라며 주의를 요구했다. 총장의 허가 없이 사외이사나 대표이사를 겸직한 서울대 소속 교수 6명에 대해서는 징계 여부를 결정하라고 통보했다.

[스타서울TV 강다나 인턴기자/사진=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