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 논란’ 정운택, 150만원 배상 판결…당시 무슨 있었길래
‘대리기사 폭행 논란’ 정운택, 150만원 배상 판결…당시 무슨 있었길래
  • 승인 2016.04.0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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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기사 폭행 논란’ 정운택, 150만원 배상 판결 / 사진 = 뉴시스

지난해 대리기사 폭행 논란에 휩싸인 배우 정운택(41)이 대리기사에게 배상금 15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단독 윤남현 판사는 대리기사 류모씨가 정운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씨가 류씨에게 1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정운택은 지난해 7월 31일 오전 4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에 취해 대리기사와 다투다가 그곳을 지나던 류씨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고 멱살을 붙잡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그 달 17일 검찰에 송치됐다.

정운택은 사건 당시 택시를 잡던 도중 근처에 있던 대리기사가 "대가리 XX"라고 말하자 몸싸움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가리는 지난 2001년 개봉한 영화 ‘두사부일체’에서 정운택이 연기한 조직폭력배 이름이다.

이후 검찰은 폭행 혐의로 정씨를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같은 해 11월 정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 등을 검토해 벌금 및 과료, 몰수 등의 형을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대리기사 류씨는 지난해 11월 정운택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이날 법원이 정운택에 대해 손해배상금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

정운택은 2001년 영화 '친구'로 데뷔해 얼굴을 알렸고, 이후 영화 '두사부일체', '유감스러운 도시', 드라마 '로비스트', '스타의 연인' 등에 출연했다.

[스타서울TV 김중기 기자 / 대리기사 폭행 논란 정운택 배상금 15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