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5명 살해 임병장 사형 확정, 이상훈·조희대·이기택 반대 의견은?
동료 5명 살해 임병장 사형 확정, 이상훈·조희대·이기택 반대 의견은?
  • 승인 2016.02.19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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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5명 살해 임병장 사형 확정, 이상훈·조희대·이기택 반대 의견은?

동료 5명 살해 임병장 사형 확정, 이상훈·조희대·이기택 반대 의견은?

임병장 사형이 확정됐다.

지난 2014년 6월 강원 고성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 병장(24)이 결국 '사형수'가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상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에 대해 19일 "일부 참작할 정상이 있고 사형선고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해도 고등군사법원이 법정최고형을 선고한 게 부당하지는 않다"며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범행동기가 됐다는 (임 병장을 우스꽝스럽게 그린) 순찰일지의 그림이나 낙서도 동료 군인에게 총격을 가할 정도의 극심한 분노를 일으킬 만큼의 비하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 시간·방법에 비춰 반항을 제압하고 많이 살해할 수 있는 순서와 방법을 계획해 지능적으로 냉혹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성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해 젊은 나이에 입대했다가 아무 잘못 없이 잔혹하게 살해된 피해자, 피해자의 유족들이 입은 충격과 고통, 슬픔을 헤아려 보면 임 병장의 책임을 경감하는 건 정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임 병장이 학창시절에 따돌림을 당했고 '특정불능'이라는 인격장애가 있었지만 부대 내에서도 조직적 따돌림·폭행으로 감내하기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인 괴로움을 당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임 병장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선임병 역할에 충실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서 동료 군인, 간부로부터 호의적 대우를 받지 못하는 여건을 스스로 만들어왔던 측면도 보인다"며 "범행 과정에서도 자신을 무시했다는 후임병이 아니라 평소 임 병장을 형이라고 부르는 등 친하게 지내거나 호의를 보인 후임병에게 소총을 발사해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상훈·조희대·이기택 등 3명의 대법관은 "범행의 책임을 오로지 임 병장에게만 돌려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사형 선고에 대해 반대했다.

이 대법관 등은 "범행 결과만을 두고 보면 사형선고가 이해되지만 자신을 희화화, 비하하는 그림을 보고 소초 내 집단 따돌림을 통해 쌓인 분노가 폭발적으로 표출돼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임 병장의 인격장애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없었고 병영 내 병사들의 생활을 관리하지 못한 (군대의) 잘못도 범행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김창석 대법관 역시 "사형을 선택하려면 범행의 결과가 극악하고 결과가 중대하다고 해도 (범행 전부를) 개인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지를 면밀히 심리해야 했다"며 역시 사형선고에 반대했다.

임 병장은 지난 2014년 6월 강원 고성군 22사단 일반전초에서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동료 병사 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부상시킨 뒤 달아난 혐의로 같은 해 구속기소됐다.

총기난사 직후 무장탈영한 임 병장은 자신의 소총으로 자살을 시도하던 도중 체포됐다.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은 "전우에게 총격을 가한 잔혹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며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또 "안보 공백을 초래한 데다가 임 병장은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고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것은 면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2016년 2월 현재 사형이 확정된 뒤 집행되지 않은 생존 사형수는 임 병장을 포함해 61명이다.

[스타서울TV 이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