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연내 국회 비준될까? 26일 국무회의 통과
한·중 FTA 연내 국회 비준될까? 26일 국무회의 통과
  • 승인 2015.05.26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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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가서명 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향후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12일 열린 한중일(FTA) 7차 수석대표협상 기념촬영

한·중 FTA 연내 국회 비준될까? 26일 국무회의 통과

[SSTV 강기산기자] 한·중 FTA 가서명 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연내 국회비준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지난해 11월 타결된 후 6개월여 만인 26일 한·중 FTA 가서명 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2월 가서명한 한·중 FTA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된 한·중 FTA안은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영어와 해당국 언어로 만든 협정문에 양국이 정식 서명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후 국회에 협상 결과를 보고한 뒤 비준 동의를 거치면 공식 발효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정식 서명을 한 뒤 연말에 국회 비준을 얻는다는 계획이다.

국회 비준 과정에서 별다른 진통 없이 신속하게 진행될 경우 올해 연말에는 한·중 FTA가 공식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국회 일정 등의 이유로 비준 과정이 늦어질 경우 정확한 발효시점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2007년 4월 타결된 한·미 FTA는 같은 해 9월 국회에 비준 동의안이 제출됐지만 여야의 대립, 미국 민주당의 반대 등으로 비준 동의안의 국회 통과는 5년이 걸리기도 했다.

한편 한중 FTA로 우리나라의 경우 품목 수의 92%(1만1271개), 수입액의 91%(736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이 20년 내 관세철폐된다.

중국의 경우 품목수를 기준으로 91%(7428개) 이상의 상품이 20년 안에 개방된다. 수입액을 기준으로는 85%(1417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20년 내 관세철폐가 이뤄진다.

한·중 FTA 관세 철폐는 원칙적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선형 철폐(linear cut) 방식으로, 협정 발효일 즉시 1년차 관세인하가 적용된다. 이후 1년이 지날때마다 추가 인하가 시행되는 방식이다.

가령 올해 FTA 협정이 발효될 경우, 발효일에 1년차 관세 인하가 이뤄지고 내년도 1월 1일에 2년차 추가 인하가 적용된다.

SSTV  강기산기자/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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