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제한폭 확대, 15%에서 30%로… “투자자 시장참여 높여 유동성에 긍정적 영향 줄 것”
가격제한폭 확대, 15%에서 30%로… “투자자 시장참여 높여 유동성에 긍정적 영향 줄 것”
  • 승인 2015.05.2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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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제한폭 확대

[스타서울TV 이영실 기자] 주식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의 가격제한폭이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된다.

지난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의 효율성 및 역동성 제고를 위해 추진해온 가격제한폭 확대 및 시장안정화장치 정비 등의 시행을 위해 관련 세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가격제한폭 제도는 전 종목에 ±15%의 제한을 두는 것으로 개별 종목의 유일한 가격안정화 장치다. 유가증권은 1998년, 코스닥은 2005년에 도입했다.

가격제한폭의 확대와 함께 개별종목의 가격기 급변할 시 냉각기간을 부여하는 변동성완화장치와 시장이 과열될 경우 시장전체에 대한 거래를 잠시 중단시키는 서킷브레이커스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도입된다.

김원대 유가증권시장 본부장은 뉴스1을 통해 “가격제한폭의 확대로 가격발견기능이 강화되면서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시장이 될 것”이라며 “투자자의 시장참여도 확대되면서 유동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한가 굳히기 등 시세조종에 사용되는 전략이 어려워지면서 불공정행위도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격제한폭 확대 / 사진=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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