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영업정지 7일, KT이후 보조금 관련 영업정지 처음…방통위 “시장 과열 주도 이유”
SKT 영업정지 7일, KT이후 보조금 관련 영업정지 처음…방통위 “시장 과열 주도 이유”
  • 승인 2015.03.2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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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영업정지 7일

SKT 영업정지 7일, KT이후 보조금 관련 영업정지 처음…방통위 “시장 과열 주도 이유”

[SSTV 강기산 기자] SK텔레콤이 보조금 과다 지급으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7일간의 단독 영업정지 처분과 235억원의 과징분 부과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26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과 관련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해 이 같은 시정조치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번 SK텔레콤의 위반행위를 두고 단말기유통법상 중대한 위반행위로 간주했다. 이에 1주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시기는 내달 10일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6 출시 등 이동통신 시장상황을 감안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영업정지 기간이 발표되면 그 기간 내에는 신규모집과 번호이동이 금지되고 기기변경만 가능하다.

방통위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 중 한 곳에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2013년 7월 KT 이후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영업정지 외에 추가로 방통위는 SK텔레콤에 대해 관련 매출의 2.5%와 조사 방해 등에 대한 가중치 40%를 적용해 총 2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SKT 영업정지 7일 /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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