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 영업정지 7일 과징금 235억 단통법 시행후 최고 수위 제재…적정성·형평성·제재기준 논란
방통위, SKT 영업정지 7일 과징금 235억 단통법 시행후 최고 수위 제재…적정성·형평성·제재기준 논란
  • 승인 2015.03.2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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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SKT 영업정지 7일

방통위, SKT 영업정지 7일 과징금 235억… 단통법 시행 후 최고 수위 제재

[SSTV 김중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난 1월 초중순 불법 보조금 지급 등으로 시장 과열을 주도한 SK텔레콤에 대해 2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7일간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SKT는 "정부의 조치 관련 조사 기간의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독조사에 의한 제재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과 관련 유통점의 단말기 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이같이 의결했다.

방통위는 1월1일부터 30일까지 38개 유통점을 통해 확보한 전체 가입건수 2960건을 바탕으로 조사를 벌였다. 방통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관련 유통점 31곳은 1월 초중순 전체 가입자의 69.2%에 해당하는 2050명의 가입자에게 페이백(휴대폰 개통 후 일정 시간이 흐른 뒤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일정 금액을 보상해주는 방식) 등을 통해 평균 22만8000원을 초과한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 SK텔레콤은 '갤럭시노트 4', '아이폰6' 의 경우 대리점에 장려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상향 지급해 이용자를 차별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이 조사를 거부·방해한 것도 문제삼았다. SK텔레콤과 일부 유통점은 조사현장 접근을 거부하고 자료를 삭제했으며 3개 유통점에서는 관련 자료를 볼 수 없도록 PC를 셧다운했다. SK텔레콤 직원과 대리점 한곳은 이메일과 휴대폰 문자를 통해 조사자료를 삭제하도록 유통망에 지시했다. 대리점 한곳은 페이백 등 위법행위를 은닉, 삭제하기 위한 전산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SK텔레콤에 총 2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텔레콤의 관련 매출액(6727억원)에 중대한 위반 행위 시 부과하는 최대 과징금 부과 기준율인 2.5%를 적용하고 위반행위를 지속하고 방통위 조사를 방해한 것을 감안해 추가 과징한 금액을 합산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에 대해 7일간 기기변경을 제외한 신규가입·번호이동 가입자 모집도 금지하기로 했다. '아이폰6' 보조금 대란에 따른 제재에도 위법행위가 재발된 데다 수 차례 주의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시정되지 않아 향후 위법행위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방통위는 신규가입·번호이동 가입자 모집금지 기간을 결정하지 않았다. '갤럭시S6' 출시 등 시장상황을 고려해 다음주 재논의 후 결정하기로 했다.

SKT “단독조사에 의한 제재 과도한 처벌 유감”

하지만 SK텔레콤은 조사 기간의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독 조사에 의한 제재는 과도한 처벌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10월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이후 11월 말 '아이폰6' 대란 당시 방통위는 이통 3사에게 각각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번 과징금은 이에 30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무엇보다 단통법이 정한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에 이번 사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단통법 제14조 제2항 제7호를 보면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는 ▲'같은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다른 시정조치만으로는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하지만 SK텔레콤의 과다한 리베이트 지급 행위는 지난해 '아이폰6 대란' 포함한 2번째 심결이다. 즉, 위반행위의 3회 이상 반복에 해당하지 않는 것.

조사 이후 시장이 안정화된 상황을 보면 '다른 시정조치'만으로 이용자 피해 방지가 곤란한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 조사 착수 이후 시장 상황(1월21일~2월28일)을 살펴보면, 일 평균 번호이동 1만8000건 이하로 시장이 안정됐다. SKT MNP 순감 누적은 1만6266건(일 평균 417건)에 달한다.

SK텔레콤은 "문제가 되는 과열 기간이 3일(16~18일)에 불과했으며, 구체적·직접적 피해의 지속이 없다"며 "조사 착수 이후 시장 안정화 정책에 협조해 법 준수 노력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용자 피해 방지 역시 다른 사례와 비교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SK텔레콤은 "이번 심결을 계기로 SK텔레콤은 시장 안정화 및 단말기유통법 안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방통위 제재 적정성 형평성 논란, 제재기준 불분명 지적도

하지만 방통위가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SK텔레콤에 대해 고강도 제재를 발동한 것과 관련, 적정성·형평성 논란과 함께 제재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방통위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해 10월 단통법이 시행된 이래 가장 강도높은 제재다.

SK텔레콤의 시장 과열 정도와 위반 수준 등은 가장 최근 발생한 '아이폰6' 보조금 대란 당시에 못 미쳤지만 방통위 제재 강도는 오히려 더 셌다.

방통위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아이폰6 보조금 대란 당시 이통3사가 공시 지원금(보조금)을 초과해 지급한 보조금은 가입자당 평균 28만원이다. 반면 SK텔레콤이 올해 1월 지급한 불법 보조금 규모는 가입자당 평균 22만8000원이다.

이통사가 대리점에 내려보내는 리베이트(판매장려금) 수준도 SK텔레콤은 최대 49만원을 지급했으며 이통3사는 아이폰6 보조금 대란 당시 최대 54만원을 썼다.

하지만 제재 강도는 정반대다. 방통위는 아이폰6 보조금 대란과 관련, 이통3사에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반면 SK텔레콤에 대해서는 과징금 235억원과 일주일 간 신규·번호이동 가입자 모집금지 조치를 동시에 내렸다.

제재 기준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불법 보조금을 집중적으로 지급하는 일부 '타깃 판매점'과 번호이동 건수 만을 바탕으로 전체 시장의 과열 정도를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다 방통위는 이례적으로 조사를 거부·방해한 점도 제재 수위 결정에 반영했다. 그동안 방통위는 대리점과 판매점 등의 관련 자료 은닉과 파기로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공식적인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 않았다.

방통위, SKT 영업정지 7일 235억 과징금…적정성·형평성·제재기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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