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임대료, 계층별 차등 지급…대학생 68%·사회초년생 72% 등
행복주택 임대료, 계층별 차등 지급…대학생 68%·사회초년생 72% 등
  • 승인 2015.02.2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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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주택 임대료, 계층별 차등 지급…대학생 68%·사회초년생 72% 등

행복주택 임대료, 계층별 차등 지급…대학생 68%·사회초년생 72% 등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행복주택의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차등화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열린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안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기준안을 보면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 계층별로 차등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약계층은 시세의 60%, 대학생은 68%, 사회초년생은 72%, 노인계층은 76%, 신혼부부나 산업단지 근로자는 시세의 80% 등이다.

행복주택 임대료 /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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