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관, 통진당 해산 유일한 반대…“정당해산 여부는 정치적 공론의 장에 맡겨야”
김이수 헌법재판관, 통진당 해산 유일한 반대…“정당해산 여부는 정치적 공론의 장에 맡겨야”
  • 승인 2014.12.2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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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에 해산 결정을 내린 가운데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김이수 헌법재판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피청구인(통합진보당)은 당비를 납부하는 진성 당원의 수만 3만여명에 이르는 정당인데, 그 대다수 구성원의 정치적 지향이 어디에 있는지 논증하는 과정에서 구성원 중 극히 일부의 지향을 피청구인 전체의 정견으로 간주하여서는 안 된다”며 “피청구인(통합진보당)의 일부 구성원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사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나머지 구성원도 모두 그러할 것이라는 가정은 부분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것을 전체에 부당하게 적용하는 것으로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지적했다.

김 재판관은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 내용에 대해서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재판관은 “정당해산 제도는 비록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최후적이고 보충적인 용도로 활용되어야 하므로 정당해산 여부는 원칙적으로 정치적 공론(선거 등)의 장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전북 정읍 출신인 김 재판관은 사법연수원장을 지냈으며, 야당의 추천으로 2012년 헌법재판관 자리에 올랐다.

과거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64일간 구금됐다가 석방된 적이 있는 김 재판관은 헌법재판소 5기 재판관 중 가장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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