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5명 의원직도 상실… 후원금·보조금은 어떻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5명 의원직도 상실… 후원금·보조금은 어떻게?
  • 승인 2014.12.1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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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결정이 내려지며 5명 의원직도 상실하게 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곧바로 정당 등록을 말소하고 은행계좌를 압류하는 등 남은 국고보조금과 잔여재산 회수 작업에 착수했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을 보이며 해당 정당소속 5명 의원직도 상실하게 됐다.

통합진보당 해산이 결정됨에 따라 비례대표로 당선된 2명(김재연·이석기 의원)과 투표로 선출된 지역구 의원 3명(김미희·오병윤·이상규 의원)이 모두 의원직을 잃게 됐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심판을 보면 인용 결정을 내린 재판관은 박한철 헌재소장을 비롯, 이정미·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재판관 등 8명이다. 김이수 헌법재판관만 기각 의견을 냈다.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법 등에 따라 이날 바로 통진당과 산하 정책연구소인 진보정책연구원에 잔여재산 및 보조금 반환에 관한 공문을 송달하고 14일 이내 회계보고 하도록 조치했다. 

정치자금법 제30조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해산된 경우 보조금 지출내역을 중앙선관위에 보고하고 잔액이 있으면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에 따라 압류 등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통진당의 국고보조금 잔액에 대해서는 선고 직후 거래은행에 수입 및 지출 계좌를 압류조치했고 이달 29일까지 정당으로부터 지출내역을 보고받아 국고에 귀속조치 할 예정이다. 

통합진보당이 2011년 12월 창당된 이후 2012년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은 163억원이 넘는다. 또 3년간 받은 기탁금은 14억4000만원이다. 

이 중 지난해 11월 해산심판이 청구된 이후 1년 동안 통진당이 받은 국고 보조금은 선거보조금 28억원 등 총 60억7600만원이다.

남은 국고보조금 외 예금 등 정당의 잔여재산도 모두 국고로 귀속된다. 정당법 제48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해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통진당의 재산은 현금과 예금 18억3600만원, 비품 2억6000만원, 시도당 건물 600만원이고 채무가 7억4600만원 정도가 있어 실제 재산은 13억5900만원이다.  

이에 따라 통진당은 해산일부터 2개월(2월 19일) 이내에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잔여재산 상세내역을 중앙선관위에 보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또 선관위는 중앙당 및 해당 시도당의 소재지 관할법원에 잔여재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미납부시 납부기한을 정해 독촉장을 발부한 뒤 그 기한까지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세무서에 징수위탁을 해야 한다.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이 이날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선관위는 국회의원 및 그 후원회의 잔여 후원금에 대해서도 소재지 관할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고 잔여 후원금도 국고에 귀속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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