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김이수 헌법재판관 '한미FTA 반대 시위 물대포 사용 사건도 소수의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김이수 헌법재판관 '한미FTA 반대 시위 물대포 사용 사건도 소수의견'
  • 승인 2014.12.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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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관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서 소수의견을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을 보였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비례대표로 당선된 2명(김재연·이석기 의원)과 투표로 선출된 지역구 의원 3명(김미희·오병윤·이상규 의원)이 모두 의원직을 잃게 됐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심판을 보면 인용 결정을 내린 재판관은 박한철 헌재소장을 비롯, 이정미·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재판관 등 8명이다. 김이수 헌법재판관만 기각 의견을 냈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법무부가 경기도당 등 일부의 활동만을 진보당 전체 활동으로 일반화했고 ▲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으며 ▲진보당 해산으로 인한 불이익이 사회적 이익보다 크다고 봤다.

김이수 재판관은 진보당 해산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진보당의 문제점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며 "오랜세월 피땀을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것이고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의연한 신뢰 천명하기 위한 것이며 헌법정신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이수(61. 사법연수원 9기) 재판관은 야당이 추천한 재판관이다. 2012년부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을 지내고 있다. 2011년 2월 사법연수원 원장, 2010년 2월 특허법원 법원장, 2009년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장을 역임했다.

2004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 시절에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전철역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서 도시철도공사의 안전장치 결함을 지적해 철도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 외에도 고용환경에서의 성차별을 깬 사건으로 평가 받는 '김영희 사건'을 비롯해 청소년 고용으로 물의를 일으킨 '미아리 택사스 사건' 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보호하는 판결을 내려온 인물로 평가된다.

헌법재판관이 된 후에는 '한미FTA 반대 시위 물대포 사용 사건', '국가공무원법상 교원 정치활동 전면금지 조항', '정당법·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교사 정당가입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내 다수의견과 맞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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