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선관위 통진당 등록말소·재산회수 착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선관위 통진당 등록말소·재산회수 착수
  • 승인 2014.12.1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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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선관위 통진당 등록말소·재산회수 착수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곧바로 등록을 말소하고 남은 국고보조금과 잔여재산 등 재산 회수 작업에 착수했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19일 해산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이와 함께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 전원에 대한 국회의원 자격도 상실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로 당선된 2명(김재연·이석기 의원)과 투표로 선출된 지역구 의원 3명(김미희·오병윤·이상규 의원)이 모두 의원직을 잃게 됐다. 정부가 함께 청구했던 통진당의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신청은 통진당 해산 결정으로 사유가 사라지면서 기각됐다. 해산 인용 결정을 내린 재판관은 박한철 헌재소장을 비롯, 이정미·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재판관 등 8명이다. 김이수 재판관만 기각 의견을 냈다.

이날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적법한 절차를 지킨 정부 청구에 의한 국내 첫 정당해산 사례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독일과 터키에 이어 세번째로 정당해산을 실시한 나라가 됐다.

이날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내리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곧바로 등록을 말소하고 남은 국고보조금과 잔여재산 등 재산 회수 작업에 착수했다.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법 등에 따라 이날 바로 통진당과 산하 정책연구소에 잔여재산 및 보조금 반환에 관한 공문을 송달하고 14일 이내 회계보고 하도록 조치했다.

정치자금법 제30조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해산된 경우 보조금 지출내역을 중앙선관위에 보고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에 따라 압류 등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통진당의 보조금 지출내역을 이달 29일까지 보고하도록 하고 통진당의 국고보조금 수입계좌와 정치자금지출계좌를 압류하기로 했다.

통합진보당이 2011년 12월 창당된 이후 2012년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은 163억원이 넘는다. 또 3년간 받은 기탁금은 14억4000만원이다. 이 중 지난해 11월 해산심판이 청구된 이후 1년 동안 통진당이 받은 국고 보조금은 선거보조금 28억원 등 총 60억7600만원이다. 남은 국고보조금뿐 아니라 예금 등 정당의 잔여재산도 모두 국고로 귀속된다. 정당법 제48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해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통진당의 재산은 현금과 예금 18억3600만원, 비품 2억6000만원, 시도당 건물 600만원이고 채무가 7억4600만원 정도가 있어 실제 재산은 13억5900만원이다. 이에 따라 통진당은 해산일부터 2개월(2월 19일) 이내에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잔여재산 상세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또 선관위는 잔여재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미납부시 납부기한을 정해 독촉장을 발부한 뒤 그 기한까지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세무서에 징수위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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