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국내 첫 적법절차 정당해산… 독일·터키 이어 세번째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국내 첫 적법절차 정당해산… 독일·터키 이어 세번째
  • 승인 2014.12.1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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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국내 첫 적법절차 정당해산… 독일·터키 이어 세번째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리면서 각국의 정당 해산 사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19일 해산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이와 함께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 전원에 대한 국회의원 자격도 상실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로 당선된 2명(김재연·이석기 의원)과 투표로 선출된 지역구 의원 3명(김미희·오병윤·이상규 의원)이 모두 의원직을 잃게 됐다. 정부가 함께 청구했던 통진당의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신청은 통진당 해산 결정으로 사유가 사라지면서 기각됐다. 해산 인용 결정을 내린 재판관은 박한철 헌재소장을 비롯, 이정미·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재판관 등 8명이다. 김이수 재판관만 기각 의견을 냈다.

이날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적법한 절차를 지킨 정부 청구에 의한 국내 첫 정당해산 사례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독일과 터키에 이어 세번째로 정당해산을 실시한 나라가 됐다.

이날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전 과거 우리나라에서 정당이 해산된 사례는 있다.

고(故) 이승만 대통령은 재임 시절이던 1958년 죽산 조봉암 선생이 북한의 간첩과 내통했다며 그가 이끌던 진보당을 공보실 발표를 통한 행정처분으로 강제해산했다. 이듬해 조 선생은 교수형에 처해졌다.

이후 1960년 헌법을 통해 '정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는 제도가 도입됐지만 1961년 '5·16쿠데타'와 1979년 '12·12쿠데타'로 인해 정당해산이 이뤄지기도 했다.

적법한 절차를 지킨 정부에 의해 정당해산 청구가 이뤄진 건 이번이 헌정사상 처음이다. 해외에서는 독일과 터키에서 정당해산이 이뤄진 사례가 있다.

독일에서는 1949년 기본법(헌법)이 제정된 뒤 수 차례의 정당해산 청구가 있었다. 이중 1950년대 극우정당인 사회주의제국당과 독일공산당에 대해서는 심판절차를 거쳐 실제 정당해산이 이뤄졌다. 사회주의제국당(Sozialistische Reichspartei)은 나치스 당원과 히틀러 소년단 출신들을 주축으로 1951년 창당됐다.

독일 연방정부는 1951년 5월 "제국당이 선거인들에게 테러를 시도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저해하려고 의도하고 있다"는 내용의 정부 결의를 채택한 뒤 같은해 11월 연방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청구를 제기했다.

정부는 제국당이 해산될 경우 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신분도 박탈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952년 10월 이를 받아들여 제국당이 위헌정당이라고 판단해 해산과 당 소속 의원의 자격 상실을 결정했다. 당의 재산도 전액 몰수했다.

1918년 결성된 독일공산당은 1932년 연방의회 총선거에서 100개의 의석을 차지하는 등 돌풍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나치당이 집권한 1933년 '공산당금지법' 등으로 불법정당이 돼 해체됐다.

이후 독일공산당은 독일 패전 뒤 당 재건에 나서 마르크스주의를 기반으로 '노동자계급의 전위정당'을 표방하며 서독의 재군비 반대, 소련 및 동구제국과의 평화조약 체결 등을 주장했다.

독일 연방정부는 이같은 독일공산당의 주장과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행위"라며 1951년 11월 연방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확인 청구를 냈다.

제국당의 사례와 달리 '나치즘'과 무관한 독일공산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은 독일 내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독일 헌재는 결국 정당해산 결정을 내렸지만 이같은 논란 때문에 청구가 접수된지 5년이 지난 1956년에야 심판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

터키는 정당해산 결정이 꽤 빈번히 이뤄지는 나라다. 정당해산 사건의 대부분은 좌파 정당이나 쿠르드족의 독립을 요구하는 분리주의자 정당에 몰려 있다.

1991년 터키연합공산당, 1988년 사회당, 1993년 자유민주당, 1993년 인민노동당, 1994년 민주당 등이 강제해산됐다.

이중 대표적이라 할 만한 사건은 1998년 해산된 복지당(Welfare Party)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이다.

복지당은 1983년 7월 창당해 많은 지지를 받았다. 1995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22%를 득표해 전체 의석 550석 중 158석을 차지했으며 이듬해 진리당(True Path party)과 연합해 정권을 차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1997년 터키 검찰총장은 복지당 활동이 정교분리(secularism)의 원칙에 적대적이라는 이유로 정당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했다.

터키 헌법에 의하면 터키의 정당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반드시 부합해야 하는데 복지당이 성전(holy war)에 관여하고 이슬람 율법에 충실한 신정주의(theocracy)를 추구했다는 이유였다.

논란 끝에 터키 헌재는 복지당이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해산 결정을 내렸다. 유럽인권법원은 2001년 이같은 터키 헌재의 결정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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