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결정에 “한국 사법의 흑역사… 집단 실성”
진중권,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결정에 “한국 사법의 흑역사… 집단 실성”
  • 승인 2014.12.1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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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의 해산 심판 선고가 된 가운데 진중권 동양대학교 교수가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진중권은 19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 사법의 흑역사”라며 “헌재나 인민 재판이나 남조선이나 북조선이나 조선은 하나다. 집단 실성”이라고 말했다.

앞서 진중권은 지난 17일 “통합진보당을 좋아하지 않지만, 통합진보당의 해산에는 반대한다”며 “민주주의는 그저 다수결의 원리에 불과한 게 아니라, 동시에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인내의 정신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가 1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및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해산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 전원에 대한 국회의원 자격도 상실하도록 결정했다.

정부가 함께 청구했던 통합진보당의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신청은 정당 해산 결정으로 사유가 사라지면서 기각됐다.

해산 인용 결정을 내린 재판관은 박한철 헌재소장을 비롯, 이정미·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재판관 등 8명이다. 김이수 재판관만 기각 의견을 냈다. 

김이수(61. 사법연수원 9기) 재판관은 야당이 추천한 재판관이다. 2012년부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을 지내고 있다. 2011년 2월 사법연수원 원장, 2010년 2월 특허법원 법원장, 2009년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장을 역임했다.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이같은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은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과 구체적인 내용은 수십년에 걸쳐 주장된 논리와 정책을 선택적으로 조합한 것으로, 광의의 사회주의 이념으로 평가될 수는 있지만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배는 아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은 즉각 효력이 발생해 통합진보당 활동은 결정 시점부터 전면 금지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정부와 통합진보당 모두 불복할 수 없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국고보조금도 더이상 지급되지 않는다. 앞으로 이름이나 목적, 활동 등이 유사한 새로운 정당을 만들 수도 없다. 창당 3년 만에 통합진보당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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