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심판 결과 김이수 재판관 기각, ‘야당추천 재판관’
통진당 해산심판 결과 김이수 재판관 기각, ‘야당추천 재판관’
  • 승인 2014.12.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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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심판 결과가 나온 가운데 유일하게 기각 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 전원에 대한 국회의원 자격도 상실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로 당선된 2명(김재연·이석기 의원)과 투표로 선출된 지역구 의원 3명(김미희·오병윤·이상규 의원)이 모두 의원직을 잃게 됐다.

통진당 해산심판 결과를 보면 인용 결정을 내린 재판관은 박한철 헌재소장을 비롯, 이정미·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재판관 등 8명이다. 김이수 재판관만 기각 의견을 냈다.

김이수(61. 사법연수원 9기) 재판관은 야당이 추천한 재판관이다. 2012년부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을 지내고 있다. 2011년 2월 사법연수원 원장, 2010년 2월 특허법원 법원장, 2009년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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