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해외로 떠나기 전 확인할 것… 피해 입었을 경우는?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해외로 떠나기 전 확인할 것… 피해 입었을 경우는?
  • 승인 2014.12.19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해외로 떠나기 전 확인할 것… 피해 입었을 경우는?

올해 상반기 중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금액이 6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가운데 피해 예방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9일 국내 전체 카드사(겸업사 포함)를 대상으로 신용카드의 해외 부정사용 피해실태를 조사한 결과, 올해 상반기 피해는 총 9285건, 피해금액은 65억 3800만 원에 달한다고 밝히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이에 금감원은 해외로 떠나기에 앞서 신용카드사의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금감원은 또 카드이용자의 휴대폰으로 SMS메시지를 전송해주는 서비스에 가입하고, 적정 수준으로 사용한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용카드사는 ‘부정사용방지모니터링시스템(FDS)’에 따른 이상징후 감지 시 이용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나 문자가 발송되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갈 때는 로밍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해외여행 중 카드를 분실한 것을 알게 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카드사 분실신고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유럽 등의 경우 카드 사용 시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카드 소매치기가 자주 일어나는 만큼 낯선 사람이 지나칠 정도로 호의를 베풀면 주의해야 한다. 

해외에서 신용카드 도난·분실 등에 따른 부정사용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귀국하자마자 카드사를 찾아 사고 보상신청서(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조사결과에 따라 보상여부가 결정된다.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거래의 경우 분실 신고 전 발생한 제3자의 부정사용액에 대해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카드사의 자체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후 ‘외국사용에 대한 일시정지’를 등록하면 외국에서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 

[SSTV 보도자료 및 제보=sstvpress@naver.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