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상반기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 65억원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상반기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 65억원
  • 승인 2014.12.1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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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중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금액이 65억원에 달하자 금감원이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도난·분실 등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국내 전체 카드사(겸업사 포함)를 대상으로 신용카드의 해외 부정사용 피해실태를 조사한 결과, 올해 상반기 피해는 총 9285건, 피해금액은 65억3800만원에 달한다고 19일 밝혔다.

피해 지역별로는 미국이 4313건(34억39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도 201건(2억5200만원), 영국 163건(2억1500만원), 중국 152건(3억2000만원), 캐나다 120건(1억7700만원), 태국 117건(3억원), 프랑스 90건(1억1900만원), 이탈리아 67건(1억6600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범행 수법도 다양하다. 한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에 대해 아는 척을 하거나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하면서 3~4명이 조직적으로 접근해 주의를 분산시키고 결제 시 카드비밀번호를 봐뒀다가 카드를 소매치기하기도 한다. 또 경찰을 사칭한 외국인이 마약거래를 의심하며 신분증과 신용카드 및 비밀번호를 요구해 부정 사용된 사례도 있다.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가 불법 복제돼 피해를 입기도 한다.

금융소비자보호처는 해외여행 전 본인이 소지한 카드사의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외여행 전 카드 결제 시 이용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SMS)를 전송해주는 서비스를 가입하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사는 ‘부정사용방지모니터링시스템(FDS)’에 따른 이상 징후 감지 시 이용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나 문자가 발송되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갈 때는 로밍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가맹점에서 카드 이용 시 카드뒷면의 서명이 없으면 거래를 거절할 수 있고 분실 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해외여행 전에 카드 사용한도를 확인하고 해외여행 기간과 현금사용계획 등을 고려해 해외에서 필요한 수준으로 사용한도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여행 중 카드를 분실하면 카드사 분실신고센터로 곧바로 신고해야 한다. 유럽의 경우 카드 사용 시 비밀번호 입력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카드 소매치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낯선 사람들의 과도한 호의는 경계하는 것이 좋다.

가맹점 직원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카드 결제하려고 하면 카드 위변조 시도일 가능성이 있다. 또 카드 위변조를 예방하기 위해선 현지의 유명 금융회사 현급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야 한다.

해외여행 중 카드 부정사용 피해를 당했다면, 귀국 후 해당 카드사에 방문해 사고 보상신청서(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조사결과에 따라 보상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비밀번호가 필요한 거래의 경우 분실 신고 전 발생한 제3자의 부정사용액에 대해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카드사의 자체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해외여행에서 귀국해 카드의 해외사용에 대한 일시정지를 등록하면 해외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 카드이용자가 입국한 후 해외에서 승인요청이 들어올 경우 카드사가 거래승인을 거부하도록 해주는 서비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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