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액 무려 65억… 피해 지역은?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액 무려 65억… 피해 지역은?
  • 승인 2014.12.1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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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액 무려 65억… 피해 지역은?

올해 상반기 중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금액이 6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9일 국내 전체 카드사(겸업사 포함)를 대상으로 신용카드의 해외 부정사용 피해실태를 조사한 결과, 올해 상반기 피해는 총 9285건, 피해금액은 65억3800만원에 달한다고 밝히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피해 지역별로는 미국이 4313건(34억39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도 201건(2억5200만원), 영국 163건(2억1500만원), 중국 152건(3억2000만원), 캐나다 120건(1억7700만원), 태국 117건(3억원), 프랑스 90건(1억1900만원), 이탈리아 67건(1억6600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범행 수법도 다양하다. 한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에 대해 아는 척을 하거나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하면서 3~4명이 조직적으로 접근해 주의를 분산시키고 결제시 카드비밀번호를 봐뒀다가 카드를 소매치기하기도 한다. 또 경찰을 사칭한 외국인이 마약거래를 의심하며 신분증과 신용카드 및 비밀번호를 요구해 부정사용된 사례도 있다. 해외 여행 중 신용카드가 불법복제돼 피해를 입기도 한다.

금융소비자보호처는 해외여행 전 본인이 소지한 카드사의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외 여행 전 카드 결제 시 이용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SMS)를 전송해주는 서비스를 가입하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사는 ‘부정사용방지모니터링시스템(FDS)’에 따른 이상징후 감지시 이용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나 문자가 발송되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갈 때는 로밍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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