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포차, 불법행위+강력범죄로 사용 '국민 생명 위협'" 일제 단속 나선다
국토부 "대포차, 불법행위+강력범죄로 사용 '국민 생명 위협'" 일제 단속 나선다
  • 승인 2014.09.29 1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대포차 일제 단속

[SSTV l 김나라 기자] 정부가 대포차 일제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불법행위와 강력범죄로 사용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등에 대해 10월 한 달 동안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 실시하는 것으로 대포차 이외에도 주택가 등에 무단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등도 단속대상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시·군·구 별로 불법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운영하도록 했으며 법무부·안전행정부·경찰청·관련 지자체·교통안전공단·도로공사 등 자동차관련 유관기관과 특별팀(T/F)을 구성해 긴밀히 협조해 나가고 있다. 대검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와 협조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

국토부는 우선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에 개설한 '불법명의 자동차 신고' 사이트와 지자체에 설치된 접수창구를 통해 자진 신고하도록 홍보와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신고 받은 정보는 경찰청과 검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유해 전방위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자진신고를 통해 파악된 대포차는 1만6000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신속하게 불법자동차를 식별해 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용 단속앱(스파이더앱)을 개발해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다.

불법명의 자동차는 발생경로가 다양하고 음성적으로 거래되며 수시로 이동하기 때문에 적발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단속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를 방문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적극 전파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대포차에 대한 단속과 병행해 무단방치차량, 무등록자동차 및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대포차는 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을 말한다. 대포차는 세금포털, 뺑소니 등 각종 범행에 이용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대포차 일제 단속 소식에 네티즌들은 "대포차 일제 단속, 꼭 자진신고하길" "대포차 일제 단속, 불법차량 너무 많은 듯" "대포차 일제 단속, 이번 기회에 뿌리 뽑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대포차 일제 단속 / 사진 = 뉴시스

[보도자료 및 제보=sstvpress@naver.com

Copyright ⓒ SS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