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9월1일까지 중간예납해야
법인세, 9월1일까지 중간예납해야
  • 승인 2014.08.07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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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12월 결산 법인은 9월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53만7000개 법인은 다음달 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중간예납세액은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 결산해 2개월안에 법인세를 납부하는 제도다.

다만 ▲2014년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휴업 등으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청산법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등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세법개정안에 따라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이 인하됐다. 수도권 소재 대기업은 2%에서 1%, 수도권 밖의 대기업은 3%에서 2%로 낮아졌다.

최저한세율이 과세표준 1000억원을 초과한 구간은 17%(16%)로 인상됐다. 따라서 해당법인은 공제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개정된 최저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국세청은 세월호 사고 피해기업 및 집중호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신청은 홈택스(hometax.go.kr)나 우편·팩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반면,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한 법인의 경우에는 신고 후 철저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신고 종료 후 정밀검증을 통해 과소납부한 법인세와 함께 가산세를 추징할 계획"이라며 성실하게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홈택스(hometax.go.kr)에서 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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