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최대 월 20만 원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모집
인천시, 최대 월 20만 원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모집
  • 승인 2024.02.2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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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6일부터 접수… 1인 연 최대 240만 원, 19~39세 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

인천광역시는 22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회)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번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9~34세) 대상자의 나이 기준 보다 5세 더 연장, 19~39세까지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9세 이하 인천시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조건으로 추가됐다.

소득기준은 청년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재산기준은 청년독립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 및 원가구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며, ‘복지로(19~34세)’, ‘인천청년포털(35~39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동구, 부평구는 구청)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진=인천시]
[사진=인천시]

지난 1차 청년월세 지원사업 수혜자의 경우 지원(12개월)이 종료된 후 추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인천청년포털(https://youth.incheon.go.kr)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윤선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