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부인 법정구속, 통합진보당 후보 허위비방 혐의… ‘징역 8월 선고’
망치부인 법정구속, 통합진보당 후보 허위비방 혐의… ‘징역 8월 선고’
  • 승인 2012.11.1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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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부인방 홈페이지 캡처

[SSTV l 박세훈 인턴기자] 망치부인 이경선 씨가 법정구속 됐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 11부는 지난 4 $11 총선에 출마한 통합진보당 이백만 후보를 허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방송 진행자 ‘망치부인’ 이경선 씨에게 징역 8월을 내리며 법정구속 했다.

법정구속된 망치부인은 지난 3월 10일 자신의 인터넷 방송을 통해 도봉갑 지역구에서 맞붙은 민주통합당 인재근 후보와 이백만 전 통합진보당 후보의 야권단일화 경선 과정에 대해 언급했다.

망치부인은 방송에서 “이 후보가 2010년 도봉구청장 선거 때 이동진 보(현 구청장)의 바지를 찢었다”고 발언했으며 이는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또 망치부인은 이백만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정구속된 망치부인은 지난  2007년부터 ‘망치부인의 생방송 시사수다’라는 인터넷 개인 방송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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