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6억 이하 보금자리론 10조 공급…기본금리 4.2~4.5%
연내 6억 이하 보금자리론 10조 공급…기본금리 4.2~4.5%
  • 승인 2024.01.2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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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부채 관리하며 탄력 운영"
우대금리는 3%중반…"필요한 곳에 집중 혜택"

금융위워회는 25일, 오는 30일(화)부터 기존 특례보금자론이 종료되고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이 4.2~4.5%의 기본금리로 재출시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월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이 예정대로 오는 29일 공급이 끝남에 따라 기존 보금자리론을 되살려 연간 10조원 규모를 기본으로 최소 5조, 최대 15조원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공급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시장 자금수요와 정책자금 집행상황 등을 고려해, 공급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등 전체적인 정책모기지를 과거 10년간 평균 수준인 40조원 내외로 공급되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되살아난 보금자리론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서민·실수요층에 집중 공급하고 취약부문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설계됐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연소득(부부합산) 요건은 일반형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 다자녀 8000만원(1자녀)~1억원(3자녀 이상) 등으로 기존과 같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소득과 관계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우대기준을 신설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가격은 6억원 이하로 역시 기존 보금자리론과 같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는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의 우대기준이 적용된다. 주택 보유수도 기존처럼 무주택자부터 일시적 2주택자(처분조건부)까지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기존과 같은 3억 6000만원으로 다자녀와 전세사기 피해자는 4억원까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4억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의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일 경우 LTV는 60%, DTI는 50%가 적용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만기는 10년에서 최대 50년까지로 40년 이상 장기모기지는 기대수명과 소득을 고려해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40년 만기는 39세 이하(신혼부부는 49세 이하), 50년 만기는 34세 이하(신혼부부는 39세 이하)의 연령 제한이 붙는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금리는 현 특례보금자리론(우대형)에 비해 0.3%포인트 인하한 4.2~4.5%가 적영되며 매달 조정될 예정이다.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3%대 중반의 금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대금리 최대 인하폭은 총 1%포인트까지로 이전(0.80%포인트)보다 확대되는데 전세사기피해자의 경우 최대치인 1%포인트가 적용되며 장애인·다자녀(3자녀 이상)·다문화·한부모 가구의 경우 각각 0.7%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신혼부부·신생아가구 등에도 0.1∼0.2%포인트의 우대금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재 기본금리를 기준으로 한 우대금리는 ▲전세사기 피해자 3.2~3.5% ▲장애인·다자녀·다문화·한부모 각 3.5~3.8% ▲신혼부부·신생아가구 각 4.0~4.3% ▲저소득청년 4.1~4.4% 등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우려가 큰 만큼, 매월 정책모기지 실적 점검과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공급속도를 조절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금자리론도 가계부채 관리차원에서 공급규모를 일정범위 내 관리하더라도,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에 대해 충분한 지원과 혜택이 주어지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인사이드 김윤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