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달 30일까지 신청하세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달 30일까지 신청하세요"
  • 승인 2023.11.2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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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홈택스에 근로자명단 등록하면 신청 완료
성인 자녀 '간소화자료 동의' 안내 서비스 제공

국세청은 오는 3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에 대해 이용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3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또 내년 1월14일까지 수정하거나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명단 등록은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면 된다.

회사는 매년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한다. 지난해에 서비스를 이용한 회사는 '전년도 명단 제출하기' 기능으로 원클릭 재등록·수정도 가능하다.

근로자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19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동의해야 한다.

[자료=국세청]
일괄제공 서비스 주요 개선사항.[자료=국세청]

국세청은 올해 성인이 되는 자녀의 간소화자료 제공동의도 개선했다.

자녀가 연도 중 19세 성인이 되면 미성년일 때 부모 인증서로 신청한 자료 제공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계속 제공을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한다.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가 없으면 연말정산 자녀공제가 누락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에게 새로이 자녀가 자료제공에 직접 동의해야 함을 모바일로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총급여 7,000만원인 근로자가 자녀공제를 받으면 통상 120만원 정도 절세할 수 있다"며 "제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성인 자녀가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동의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뉴스인사이드 김윤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