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 대통령 "적법 추심방법 넘은 대부계약은 이자·원금 무효"
[속보] 윤 대통령 "적법 추심방법 넘은 대부계약은 이자·원금 무효"
  • 승인 2023.11.0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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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금융 피해 심해 대통령이 관여할 상황…자유·인권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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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드 김윤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