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개발·재건축이 쉽고 빨라진다
인천시, 재개발·재건축이 쉽고 빨라진다
  • 승인 2023.09.0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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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계획 발표
주민정비계획 입안요청, 행정절차 단축,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기준 완화 등 마련

인천시가 어렵고 지루했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주민 참여 기회를 넓히고, 절차를 개선하는 등 문턱을 낮춰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5일, 원도심의 균형발전과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행정지원 방안을 담은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복잡한 행정절차 및 규제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인천시는 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활성화, 입안 요청제 시행, 신속 추진과 지원을 위한 제도 도입 등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사진=인천시]
[사진=인천시]

주민 의사 반영...정비사업 시행방식 다양화

사업구역 내 주민 2/3 동의로 정비구역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주민제안 제도’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며, 기존 재개발 후보지 공모방식으로 운영되던 정비사업을 내년 1월 19일부터 주민들이 입안을 요청할 수 있는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로 전환한다.

주거취약계층 밀집지역 등 사업성 부족으로 민간사업이 어려운 구역은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역세권 활성화 시범사업, 하천복원 등 ‘정책사업과 연계한 정비사업’도 시행한다.

정비사업 활성화 위해 불합리한 제도 개선... 절차 간소화

계획수립 단계부터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업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확보하고, 사업 시행 단계에서는 도시계획·건축·경관·교통·교육·환경·문화재 등의 ‘통합심의’를 통해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운영한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대책 마련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가이드 라인을 개발해 시행하고, 주민 동의율을 20%에서 10%로 완화해 컨설팅과 사업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 후 2년 이내(1회 한해 1년 연장)에 정비계획 수립 요건(2/3 동의)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주민 30%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후보지에서 제외하는 등 출구전략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 양호한 주거지와 상권이 혼재된 주거지를 보호하고, 살기 좋은 마을 조성을 지원하는 주민참여형 저층 주거지 공모사업  등 정비사업도 계속 추진키로 했다.

최도수 인천시 도시균형국장은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던 원도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방안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윤선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