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공표 금지, 5일부터 투표마감까지 공표 안된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5일부터 투표마감까지 공표 안된다
  • 승인 2012.04.0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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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 MBC 뉴스 화면 캡처

[SSTV l 이현지 기자] 5일부터 4·11 총선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된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 실시 6일 전인 5일부터 선거일인 11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4·11 총선 관련 정당 지지도,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나 결과 공표가 금지된다.

이와 더불어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경위와 결과를 이용한 인용이나 보도도 금지된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라도 5일 이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5일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기간 전에 조사했음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한편, 5일 오전 10시부터 19대 총선 부재자 투표소 투표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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