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논란, 중기부 일부 지역 예외 인정? 또 다른 차별 우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논란, 중기부 일부 지역 예외 인정? 또 다른 차별 우려
  • 승인 2022.07.01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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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소벤처기업부 트위터
사진=중소벤처기업부 트위터

 

공부방을 운영하는 개인과외교습자들이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방역조치를 이행했음에도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일부 지역에서의 예외를 인정했다.

지난 달 30일 아시아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우선 전라남도교육청이 관할하는 개인과외교습자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해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남교육청은 각 교육 지원청에 공문을 보내 개인과외교습자에게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지시할 계획이다.

이 확인서는 중기부가 지난 13일부터 시행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을 위해 구비해야 하는 서류다.

그동안 개인과외교습자들은 학원과 달리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시간과 인원 등을 제한하고 교육청의 권고로 휴원 까지 이행했음에도 담당 관청으로부터 확인서 발급을 거부 받았다.

하지만 전남교육청이 전국 지자체 최초로 확인서 발급을 지시한 것이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남도청은 지난해 9월4일, 10월3일, 10월18일 세 차례의 행정명령을 통해 인원제한 등 방역조치를 개인과외교습자에 내린 이력이 있다"면서 "이를 근거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전남도청 산하 각 교육 지원청이 확인서 발급 여부에 대해 혼선을 야기하고 있는데 이르면 오늘 중으로 공문을 보내 발급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이들에 대해 즉각 손실보전금을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이은청 중소벤처 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 지원 단장은 "방역조치와 방역단속의 주체는 각 지자체와 여기에 속한 교육청"이라며 "이들이 방역조치를 했다고 인정하면 우리는 개인과외교습자들에게도 손실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담당 관청이 전남도청인 개인과외교습자들에 한해 손실보전금을 받게 됐지만 특정 지역에서는 확인서 발급이 되지 않아 또 다른 차별을 낳을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이은청 단장은 "행정명령은 보건복지부가 한 게 아니라 각 지자체가 나름의 기준을 갖고 한 것"이라며 "손실보전금 수령 여부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