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차익 부당거래 방지…우리은행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 한도 제한
비트코인, 차익 부당거래 방지…우리은행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 한도 제한
  • 승인 2021.04.20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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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 캡처
사진=MBC 뉴스 캡처

 

은행권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을 이용한 비트코인 차익 부당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월 송금한도를 제한하는 조치에 나섰다.

20일 머니S는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19일부터 비대면으로 중국에 송금할 수 있는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에 월 1만 달러 한도를 추가로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기존에는 연간 한도 5만 달러 이내 매일 5000달러씩 송금하는 게 가능했다.

그런데 앞으로는 한 달 내 송금액이 1만 달러를 넘으면 안 되는 것.

우리은행에 따르면 은련퀵송금은 '실시간 송금' 서비스로 수취인은 중국인 개인만 가능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창구 직원이 의심스러운 거래를 확인하고 있고 비대면은 '은련퀵송금'만 막아도 대부분의 가상화폐 관련 의심거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일반 송금까지 막으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고객이 속출할 걸로 예상돼 일단 '은련퀵송금'에 대해서만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