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파일’ 보도, 유죄 확정… 대법원 “공공이익을 위한 행위 아냐”
‘X파일’ 보도, 유죄 확정… 대법원 “공공이익을 위한 행위 아냐”
  • 승인 2011.03.1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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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파일 보도 유죄 판결 ⓒ YTN 뉴스 캡처

[SSTV l 양나래 인턴기자] 2005년 ‘안기부 X파일’을 보도한 언론인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7일 ‘안기부 X파일’ 내용을 보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위반)로 기소된 MBC 이상호 기자와 김연광 전 월간조선 편집장에 대해 유죄 판결, 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개인대화를 언론을 통해 보도하려면 공공이익 및 공중의 정당한 관심이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안기부 X파일’ 보도와 같은 경우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안기부 X파일’ 사건은 1997년 4~10월 당시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정치권 동향과 대선주자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 문제를 논의하는 내용을 도청한 테이프를 돈을 주고 입수, 보도한 사건이다.

이후 당시 해당 보도를 한 기자와 전문을 게재한 한 언론사 편집장은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부는 최초 보도한 방송사 기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 전문을 게재한 편집장에게는 공익상 필요성이 없는 부분까지 보도한 책임을 물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방송사 기자에 대해서도 불법으로 수집된 정보를 누설한 책임이 있다며 유죄취지인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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