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업계, '과자뗏목 한강건너기' 당혹..."질소포장은 제품보호 차원"
제과업계, '과자뗏목 한강건너기' 당혹..."질소포장은 제품보호 차원"
  • 승인 2014.09.2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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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자 뗏목 한강 건너기

[SSTV l 온라인뉴스팀] 대학생들의 '과자 뗏목 한강 건너기' 퍼포먼스가 네티즌들의 뜨거운 반응에 제과업계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제과업계는  '과자뗏목 한강건너기'에 대해 "과자의 질소 포장은 제품을 부풀려 소비자를 현혹시키려는 게 아니라 제품 보호를 위해 하고 있다"고 전하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유성호(26)·장성택(25)·박현수(26)씨 등 대학생 3명은 지난 28일 오후 4시35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한강공원에서 국산 봉지과자 160여개를 테이프 등으로 이어붙인 보트 모양의 뗏목을 이용해 출발 30분 만에 한강 도하에 성공했다.

'과자뗏목 한강건너기'는 국내 제과업계의 과대포장 문제를 비판하기 위한 퍼포먼스. 이번 행사를 기획한 유씨는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했는데 준비를 할수록 의미가 큰 이벤트가 됐다"며 "국내 업체들의 과대포장 관행에 대한 해학적 비판도 있지만, 소비자 중심의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국내 업체들에게 전하자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는 퍼포먼스의 취지에 공감하는 시민 200여명이 모여 이들을 응원했다. 퍼포먼스는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소비자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경기불황에 움츠러든 제과업계 입장에서는 일요일 오후 때아닌 날벼락이었다. 극도로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지만, 적잖이 억울해하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수년 전부터 이슈가 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개선해왔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허탈하기도 하다"며 "질소 포장은 제품을 부풀려 소비자를 현혹시키려는 게 아니라 제품 보호를 위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산소가 섞이게 되면 상하기 쉽기 때문에 산소 대신 질소를 충전하고 있다"며 "이번 일을 소비자들의 요구에 귀기울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대포장이라는 개념 자체에 근본적으로 오해가 있는 것 같고,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환경부 고시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과자의 빈공간이 35%를 넘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법제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제품을 생산한 지 어느덧 1년이 넘었고, 포장의 빈 공간이 35%를 넘지 않게 완벽한 생산체제를 갖추고 있다"며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만큼 과대포장이 아니라 제품 보호를 위한 것으로 소비자들의 시선이 너그러워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규정에서는 제과류의 포장공간(제품에서 내용물을 빼고 남은 공간) 비율을 20%로 제한하고 있지만, 부스러짐과 변질을 막기 위해 공기를 충전할 경우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제품의 경우 과다하게 질소를 충전해 '질소 과자'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2012년 제과류의 포장공간 비율을 20%, 봉지과자(질소포장)는 35%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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