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조회할 수 있는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조회할 수 있는 자료는?
  • 승인 2022.01.18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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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N 뉴스 캡처
사진=MBN 뉴스 캡처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됐다.

지난 15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자료는 이날부터 조회할 수 있지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로 제출·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자료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의료 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초·중·고교와 대학 교육비 납입금액 등이다.

올해부터는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할 수 있다.

기부금 단체가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어 기부자가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폐업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도 추가로 제공된다.

한편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 중 일부 자료는 제출기관이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라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또 연말정산 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엔 대리인에게 간소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